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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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시간제 서비스 일러스트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돌봄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형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돌봄 활동 범위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외부활동 (아이돌봄센터와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단,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액 부담)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범위 내)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아이돌봄사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센터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아이돌봄센터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종합형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돌봄 활동 범위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2,790원 / 시간

·(종합형) 16,62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예시

-자녀가 두명일 경우 : 25% 할인 적용

-자녀가 세명일 경우 : 33.3% 할인 적용

-자녀가 네명일 경우 : 37.5% 할인 적용

-자녀가 다섯명일 경우 : 40% 할인 적용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250% 이하(가, 나, 다, 라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일러스트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돌봄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이용자, 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사 간 사전 협의 필요, 발생 비용은 이용자 전액 부담)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2,79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예시

-자녀가 두명일 경우 : 25% 할인 적용

-자녀가 세명일 경우 : 33.3% 할인 적용

-자녀가 네명일 경우 : 37.5% 할인 적용

-자녀가 다섯명일 경우 : 40% 할인 적용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250% 이하(가, 나, 다, 라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일러스트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사가 돌봄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돌봄 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봄사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 돌봄은 가능)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이용안내

신청 사유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 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봄사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 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 본인 부담금 비고
‘가’ 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2,301원(15%)

이용가정의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 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 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068원(25%)
‘나’ 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6,136원(4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취학 아동(B형) 시간당 7,670원(50%)
‘다~마’ 형 - 시간당 7,670원(50%)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250% 이하(가, 나, 다, 라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기관연계서비스 일러스트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권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제출서류 기관연계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기관연계서비스 이용 서약서, 기관연계서비스 영아돌봄 확인서
돌봄 대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 ~ 12세 아동
돌봄 활동 범위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돌봄 관련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봄사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에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 등이 참여할 경우 단체 아동 돌봄 수요 발생 시 아이돌봄사 인력 활용 가능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 주간 19,530원 / 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아이돌봄사 1인당 돌봄 아동 수
아동연령 0세~2세 이하 3세 이상~12세 주의
아이돌봄사 1인당 돌봄 아동 수 최대 3명 최대 5명 -아이돌봄사는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음

단기/긴급돌봄서비스

단기/긴급돌봄 서비스 일러스트

단기/긴급돌봄 서비스

정기 및 대기아동 모두 이용 가능하며,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이외에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간제 기본형과 시간제 종합형으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내용은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

이용기준

구분 이용신청 이용시간 추가비용
단기서비스 시작 5일전 ~ 4시간 전까지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3시간 이상)
-
긴급돌봄서비스
(시간제 기본, 종합)
시작 4시간 전 ~ 2시간 전까지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이상)
건당 3,000원
야간시간대 특화서비스
(22시~익일 6시)
시작 4시간 전 ~ 2시간 전까지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이상)
야간할증료 50%
건당 3,000원